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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재지정수술을 이유로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기본권 박탈이자 심각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민주노총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임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직업을 가질 권리와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도 없는 나라, 정부와 국회 모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한국사회에서 군 당국의 결정은 트랜스젠더 구성원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많은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체성 불일치를 개인의 고통으로 감내한다. 혹은 수술을 비롯한 트랜지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마저도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쉽게 해고 당하고 불이익을 겪는다"며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71명 중 53.5%가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법적 성별과 위화감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들 중 11명이 실제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입사가 취소되는 등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처우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으며 성별정정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누구나 평등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노동조합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변 하사의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훌륭한 선례가 되어 차별에 노출된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에게도 가닿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군 당국 비판 성명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6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공식 참가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조합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자료를 발간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노동계도 합세하여 규탄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육군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차별, #군인,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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