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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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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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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에 대해 저작권 사범 최초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1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월 최대 접속건수 1천5백만 회,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약 45만 5천 개에 이르는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다"면서 "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닷컴'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5000여 건과 음란물 2만여 건 등을 게시‧유포한 혐의다. '○○○루2'는 이미 검거된 해외 불법사이트(○○마루)의 모방사이트(○○마루2) 운영자로 만화저작물 10만여 건을 게시하여 광고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문체부와 경찰청은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저작권 침해, #적색수배,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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