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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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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감사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조건은 법령 위배 소지' 통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을 향해 "사업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을 주장해온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8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당사자(사업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 추측에 의존하여 변호하고 있다"면서 "사업주 스스로 선택한 거래행위를 강압에 의한 피동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감사보고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제한조건을 수용하고 사업 지속과 용량을 확대했음을 감사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며 "(이것이) 사업주의 선택이자 관계기관과의 거래행위였음에도 마치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은 무시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반대 측 시민들이 3차례 제출한 의견서에 감사원은 '성실히 조사하겠다'라는 답변과 면담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줄곧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요구한 반대 측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감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라며 감사원을 성토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는 '강제처분'이 아닌 '임의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통보 문구에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즉, 위반될 '소지' 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며 "설사 감사원이 법 위반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법 해석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과 서산시도 입장표명에 나섰다.

맹 시장은 지난 7일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산단 내 폐기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며 "처분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날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처분 결과를 접수한 지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은 이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폐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3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실시로 지금까지 최종판결이 연기된 상태로, 이같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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