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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때 경남 고성‧의령에서 기초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설명회를 연다.

'고성다'와 '의령나' 선거구는 군의원이 당선무효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다. 4‧15총선 때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려면 한 달 전인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이 추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다.

이선두 의령군수와 김일권 양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남선관위는 고성‧의령군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 오후 2시 고성‧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예비후보자를 위한 등록안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4‧15 재‧보궐선거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월 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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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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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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