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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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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교부 공무원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혐의(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외교부 공무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과 해당 외교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외교부 공무원은)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의원과 통화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기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에서 해당 외교부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했다"라며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누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혔듯,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단독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혼자 올 필요가 없다는 답을 보냈다"라며 "문 대통령이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시 방한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A 참사관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 A 참사관을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그:#강효상, #외교기밀, #누설,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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