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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지난 13일자 1면에 보도하려다가 SPC의 요청을 받고 삭제한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 무효"... 한국 기업들 '2차 한한령' 공포> 기사. '지역 배달판'에만 해당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지난 13일자 1면에 보도하려다가 SPC의 요청을 받고 삭제한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 무효"... 한국 기업들 "2차 한한령" 공포> 기사. "지역 배달판"에만 해당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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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지난 13일자 22면에 보도하려다가 SPC 측의 요청을 받고 삭제한 <프랑스도 인정했는데... '몽니' 앞에 속앓이>기사. '지역 배달판'에만 해당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지난 13일자 22면에 보도하려다가 SPC 측의 요청을 받고 삭제한 <프랑스도 인정했는데... "몽니" 앞에 속앓이>기사. "지역 배달판"에만 해당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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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기업 협찬금을 약속 받고 삭제한 기사는 중국의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 무효 판결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22일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이하 지회)는 경향신문이 게재 예정이었던 기사를 기업의 '협찬금 지급' 약속을 받고 사장과 편집국장의 동의 하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삭제된 기사는 12월 13일자 1면과 22면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해당기업 측의 요청으로 제작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역 배달판에는 기사가 그대로 나갔다.

지회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에서 "A기업은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협찬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사장과 광고국장은 A기업에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라며 "사장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했습니다.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는 사표를 냈습니다"라며 기사 삭제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기자총회를 열고,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은 이번 일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라며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삭제된 기사는 파리바게뜨가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역배달판을 확인한 결과다. 

<중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 무효"... 한국기업들 '2차 한한령' 공포> 제하의 1면 하단 기사는 "12일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은 지난달 파리바게뜨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4년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중국 내에 300여 개 점포를 프랜차이즈로 운영 중이어서 1심 판결대로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면의 내용을 이어가는 22면의 '분석 기사' <프랑스도 인정했는데...'몽니' 앞에 속앓이>는 해당 판결에 대한 SPC의 대책과 한국계 중국인인 김모씨가 브로커로서 SPC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을 다뤘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의 한 기자는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못 나간 기사는) 파리바게뜨의 상표 등록 무효 관련 기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경향신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사고(회사의 입장)의 형태로 회사가 입장을 정리하는 걸 논의 중이고 향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편집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부국장 대행 체제"라며 "(기사를 쓴) 기자는 퇴사를 하지 않았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내부가 수습돼야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표 수리는 안 했고 사태 수습을 먼저 하는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태그:#파리바게뜨, #SPC그룹,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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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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