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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일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일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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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등 우리나라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대기업일 때보다 중소기업일 때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백화점과 TV 홈쇼핑,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과 편의점 등 우리나라 6대 유통업계 36업체에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은 최소 2%p에서 최대 13.8%p 차이가 났다. 실질수수료율이란 상품을 판매한 액수와 비교했을 때, 유통업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는지 따져본 것을 말한다.

가장 큰 차이는 TV홈쇼핑에서 났다. 홈쇼핑은 납품업체가 대기업일 때 17.7%의 수수료를 받은 반면, 중소기업일 때는 31.5%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아울렛(5%p)과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물론 납품에 따른 수수료는 협상력과 구매 물량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한번에 많은 수를 구입하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동안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최대 10%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기업 크기와 관계 없이, TV홈쇼핑은 6개 업계 중 납품업체에 가장 큰 수수료를 요구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은 평균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29.6%의 수수료를 받았고, 그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엔에스홈쇼핑(39.1%)이었다. 그밖에 수수료율은 백화점(21.7%), 대형마트 (19.6%), 아울렛(14.7%), 온라인몰(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들인 후 수수료를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이 32%로 가장 높았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내는 금액이다.

거래금액과 비교했을 때의 판매장려금 비율 또한 편의점이 1.8%로 가장 높았고, 이후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 백화점(0.3%) 순이었다.

직매입거래에서 팔리지 않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경우 또한 '편의점'에서 가장 많았다.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편의점 35.8%, 아울렛 18.7%, 대형마트 12% 순이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의 수수료 결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해왔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납품업체들이 요구했던 '판매장려금'과 '반품' 등 조사 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체, #대형마트,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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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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