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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청 전경.
 경남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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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거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비 지원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면허증을 자진반납해도 혜택이 없었다. 거제시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있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11월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 중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자이며, 거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거제사랑상품권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환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그:#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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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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