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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판결문
▲ 판결문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판결문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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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월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소'(아래 18대 대선무효소송) 재심사건(2017재수88)을 접수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기각'하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법령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번 재심 판결은 대법원이 18대 대선무효소송을 4년간 심리 한 번 열지 않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각하'하자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해 진행됐다. 하지만 대법은 재심 판결에서도 변론 한 차례 열지 않고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함으로 억지 봉합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3년 1월, 시민 6천여 명은 18대 대선이 관권부정선거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대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의 심리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2013년 5월 5일에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기간'을 넘겼고, 그해 9월 26일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나 피고 측의 요청으로 변론기일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어 2017년 4월 27일에 이르러 "대통령이 파면돼 재판으로 구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였다.

대표 원고 두 사람은 대법의 이 같은 '각하' 판결에 불복해 5월 16일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밝혀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심리전단 단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도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임관빈 전 국방부정책실장 등 관련자들이 처벌 받았다. 여러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개별 사건들로는 이미 입증된 셈이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26일 18대 대선무효소송 재심 청구를 접수하였다. 그 뒤 9월 27일 자로 심리불속행기간을 넘김으로써 재판부는 재심 심리를 진행해 판결하게 됐다. 하지만 담당 대법원 특별2부는 2년 넘게 '쟁점에 관한 논의'로 세월을 보냈다. 2015년 9월 대법원이 도입한 '상고심 심리 단계별 정보제공' 내규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1년 도과: 장기 검토 사유 입력", "'쟁점에관한 재판부 논의중' 문구 표시일로부터 1년 도과: 구체적 장기 검토 사유 입력"이라 돼 있다. 하지만 이 재심 사건의 경우, 접수 이후 2년이 지났어도 '구체적 장기 검토 사유'는 입력되지 않았다.

마침내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이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시민단체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의 강동진 사무처장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이없는 판결이다. 국민들이 주권을 찾기 위한 선거무효소송을 해봐야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선관위 위원장이 판사라 자신들의 잘못을 법원 스스로 판결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소송을 제기해도 맨날 이렇다.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7년 6월 접수한 '19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변론을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언론기관과 검찰, 촛불집회 주도 세력의 위법 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기각'하였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태그:#18대 대선무효소송, #박근혜,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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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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