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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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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585명을 올해 말로 해고하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제시한 것 차제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9일 한국지엠 사장 앞으로 낸 "교섭 요청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오는 31일로 7개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오는 23일부터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한다.

한국지엠은 근무 경력 1년 미만은 1000만원,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은 2000만원, 2년 미상은 3000만원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국지엠은 현재 460여명의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내놓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1, 2심) 취하뿐만 아니라 법적 포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에 교섭 요청하면서 "물량이 줄어서 비정규직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물량 부족의 원인은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있다"며 "그런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정부(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신차 2종 생산하고 10년 이상 한국 공장 유지하기로 했다"며 "그것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책임진다는 약속이다"고 했다.

위로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위로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며 "회사의 제시안은 불법파견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해고와 위로금으로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지탄받아야 할 행위"라며 "이미 회사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위로금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위로금 제시안으로 회사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의도가 불법파견 소송을 막으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의 실직적 사용자임을 법원도 확인한 것"이라며 "노동부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대상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해 당사자인 지회와 회사가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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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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