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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아 자신의 퇴직금을 챙긴 혐의로 성도들에 의해 고발됐던 김용혁(67) 노은침례교회(기독교 한국침례회 노은교회) 담임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김해밝은 검사는 지난 달 28일자로 김 목사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목사는 담임목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노은교회와 성도의 회복을 위한 모임(노성회)' 56명에 의해 지난 5월 고발된 바 있다.

"사문서위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김 목사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노성회 측 고발 내용은 김 목사가 적법한 교회의 결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탄동새마을금고에서 6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3억5천만 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3억 원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가져갔으며, 이 과정에서 '주보'와 '정관'을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 목사는 '노은교회는 사무처리회에서 담임목사님의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여 탄동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쓰인 주보 10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탄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교회 정관 제31조(변동) 본 교회의 재산의 변동(매매, 증여, 기부, 헌납 등)은 사무처리회 결의로 시행한다'는 규정을 '사무처리회 임원의 결의로 처리한다'라고 '임원'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정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리회 '임원' 결의를 증명하기 위해 '임원 결의 회의록'과 사무처리회 임원이 아닌 자들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와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반면, 김 목사는 2017년 12월 10일 사무처리회를 개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주보 별도 제작은 교회신도 및 포교를 위해 매주 1000부를 제작 배포하는데, 일반인에게 (목사 퇴직금 정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보를 배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별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뿐, '위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관 임의 수정'은 사무처리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결의한 사항임을 강조한 뒤, 정관에 재산변동 결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회원 2/3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86년 5월 개척 이후 현재까지 통상적 관행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안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결의,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관행상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관에 '임원 결의'라는 문구를 임의 삽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사무처리회 결의를 거쳤고, '임원이 아닌 자'들 또한 사무처리회 회원으로서 탄동새마을금고 대출서류 양식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무처리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결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통상적 관행으로 정관상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어도 재산의 변동 등을 처리해 왔음도 인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주보를 추가 발생한 사실과 정관에 '임원'이라는 문구 추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어, 본 교회 주보 및 정관의 작성 주체가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의자 김용혁으로, '사문서위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사문서위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에 있어서도 "탄동 새마을금고가 피의자에게 속아 대출금 6억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이어야 혐의가 인정되는데, 사문서위조 구성요건의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대출과정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은빛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김 목사가 시설의 대표자이나 규정상 위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사모인 임아무개이고, 김 목사는 운영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장모에 대한 개인부담금 지급 결정'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노은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상횡령'과 총회 유지재단에 본당 건물증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역시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태그:#노은침례교회, #노은교회, #김용혁, #무혐의, #문서위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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