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가 검찰개혁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조서 자체가 일제강점기 잔재임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3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가 없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해야"

현재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아래 '검찰 조서')'의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아래 '경찰 조서')'보다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크게 완화돼 있다. '경찰 조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공판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되어있어 인권보호와 재판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 검찰 조서가 전문증거 성격을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완화가 밀실에서 자백진술의 확보 중심의 수사를 유도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점, ▲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이들이 작성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 사법부, 법무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들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 국회도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자? 국민 정서와 거리 있어"

특히 인권위는 검찰 신뢰도에 대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검찰쪽 옹호 논리를 반박했다. 검사의 지위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위에 있어 증거능력 인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검찰 쪽 논리에 대해, 인권위는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자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설명"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찰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적 정서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기관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들었다. (관련기사 :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2년 연속 '대통령' http://omn.kr/1juh8)

피의자신문조서란 검사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인권위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법관이 우리말을 몰라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일본말로 작성된 조서를 읽고 재판하는 사실상 '조서재판'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광복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무의 편의성 때문에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검찰개혁, #피의자신문조서, #인권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