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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소수 야당으로 지칭하며 필리버스터 신청이 소수 야당의 합법적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소수 야당으로 지칭하며 필리버스터 신청이 소수 야당의 합법적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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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중략)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 - 12월 1일, 긴급기자회견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시라. 이건 소수 야당에게 있는 정당한 권한이다." - 12월 2일, 긴급의원총회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도 틀어막는 이러한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 아닌가?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소수 야당"이라고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의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를 마친 비쟁점법안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다수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 등의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강수'를 택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기 전이었지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안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역풍에 직면하자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소수 야당'이라고 지칭하고 나선 것.

그렇다면 한국당은 정말 '소수 야당'일까?

소속의원 108명에 법사위·예결특위 위원장까지 가진 소수 야당?

당장 한국당은 소속 의원만 108명이다. 2일 현재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295석이다. 전체 의석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의 의원 수가 129명(43.73%)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나머지 의석수가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이고 무소속 17명 중 대안신당(가칭)이 10석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 
  
한국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특히 핵심 중에 핵심인 법사위원장(여상규)과 예결특위원장(김재원)을 맡고 있다.

심지어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들이 소위 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법안 심의를 지연할 수 있다.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를 통과한 과정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당의 '소수 정당' 선언에 대해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섭단체이자 다수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면서 "삭발과 단식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소수와 약자들의 저항 수단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이야기하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평했다.

태그:#나경원, #자유한국당, #소수야당,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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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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