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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8일 밤에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단속을 벌였다.
 진주시는 18일 밤에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단속을 벌였다.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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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투기 꼼짝마."

경남 진주시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 암행단속을 벌였다. 19일 진주시는 지난 18일 밤 암행단속을 벌여 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암행단속은 18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진주시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원 등 327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해 벌어졌다.

이달 중점 단속은 읍‧면과 농촌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이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라든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도 점검했다.

진주시는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수사대를 위촉하여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진주시는 경미한 사안 31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하고, 불법소각 1건 50만원, 불법투기 5건에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5건 3160만원,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11월 현재까지 263건 5700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했다.

태그:#진주시청, #쓰레기, #불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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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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