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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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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명하고 있지만, 범행 시점에 따라 구 아청법을 소급 적용해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과 증거가 신빙성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구 아청법에 따라 1심 형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역시 확정판결 없이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이 같은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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