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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악수하는 이인영-나경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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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국민 80%는 법 개정 사실도 모를 뿐더러 가명화된 개인정보 제공에도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명정보) 유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될 시 국민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 80% "가명 정보라도 동의없이 제공하는 건 반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반대가 80.3%였다. 찬성은 16.2%에 그쳤다. 특히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라도 가명처리해 본인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하는 데도 70.5%가 반대했고 찬성은 24.5%에 그쳤다. 또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데 신뢰한다는 응답은 35.5%였고, 불신이 59.4%도 절반을 넘었다.

더구나 국민 81.9%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아질 거란 응답이 49.2%로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18.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고 '포기 불가능'이 66.7%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는 포기 불가 의견이 77%로 다른 연령대(60대 이상 49.0%)보다 높아 젊은 층일수록 개인정보 활용에 민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유·무선 RDD(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 오차 ±3.10%P, 응답률은 4.4%였다.
 
시민단체 "국회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동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동참했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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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결과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도 국회에 '신중 논의' 당부... "한번 허용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더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관련기사: "가명정보 활용, 안전조치 강화하면..." 한발 물러선 인권위 http://omn.kr/1k5yf)
 

태그:#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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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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