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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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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49주기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작은 사업장(사각지대,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선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주간'으로 선포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본청과 동부지청 앞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상담 사례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내년이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인데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쳐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노동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부는 노동자가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주인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거리상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124명, 유형별로는 354건이다. 가장 많이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는 임금(40.7%)이었고 상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7.3%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타까운 것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고연령 노동자들은 평균을 웃도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근무 이력을 남기지 않고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기관으로는 노동부,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꼽았다. 이 중 노동부 민원상담실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상담소 상담국장, 이정화 부산 여성 비정규노동센터장,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상담소 상담국장, 이정화 부산 여성 비정규노동센터장,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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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구별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도앚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직종 구별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도앚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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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태일, #근로기준법, #작은사업장,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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