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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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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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