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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군민들 주도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임으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공개합니다. 이곳에 공개하는 내용은 곡성군 사례이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 기자말

이전 기사에서 곡성군수, 부군수, 군의회의장, 의원 등의 전용차량 운행 내역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전용차량 운행일지 내용과 후불 교통카드(하이패스) 이용내역이 다른 경우도 납득이 어렵지만, 카드 거래내역에 나타난 차량 사용시간을 보면 공무를 위한 차량사용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군수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근무시간 중에도 관외운행이(순천, 광주 등) 있었고, 근무시간 이후 매우 빈번한 관외운행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공무를 수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식적인 행사나 별도의 일정이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 전용차량 사용도 군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운행일지 기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 기재 누락 ▲ 운행일지 상 목적지가 통행료 지불영수증에 나타난 기록과 상이 ▲ 승차자가 다른 이름으로 기재된 점 ▲ 통행료가 일률적으로 0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전용차량 운행일지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운행일지 상의 용무 또한 '곡성군순시', '군정업무추진', '의장님업무추진', '관내행사참석', '의정활동' 등 매우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개선이 시급하다.

공직자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차량 뿐 아니라, 운전자 인건비와 유류대, 보험료, 차량 유지 및 관리비 등의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은 제도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2018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7.17%) 곡성군의 재정여건에서 전용차량을 5대나 보유,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진지하게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이렇게 제공된 전용차량 운행일지 기재가 형식적이거나 신빙성이 낮고, 사용자가 개인차처럼 여겨 사적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자에게 반드시 전용차량을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운전자가 딸린 관용차량 제공은 엄격히 제한하고, 리스나 관용차 택시제도, 혹은 개인차를 공무로 쓸 경우 유류대 보상제도, 당일 일정에 따라 차량을 배치하는 '관용차량 서비스풀 제' 등 다른 제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참고로 든 외국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영국은 행동강령을 통해 장관의 경우에도 전용차량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영국의 장관행동강령>
 관용차량의 사용
▪10.12 장관들은 항상 기밀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는 인식에서 관용 차량을 공식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 런던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와 사무실 사이의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장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0.13 안전과 그밖에 사유를 고려하여 관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는 장관의 수는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밖의 장관들은 관용차량 운영기관(Government Car Service Pool)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장관에게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영국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보면 우리 사회의 '공직자 예우' 차원 관용차 제공 수준은 지나치게 너그러운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관용차량 제공이 불가피 하다면, 지금과 같이 상시 대기시켜 놓고 자가용처럼 타고 다닐 것이 아니라 불가결한 공무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단체장 등의 전용차량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관소속 차량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 '공용차량 사적사용 차단 방안'으로,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을 강화토록 권고한 바 있고 행안부의 공용차 관리규정에도 명시 되어있다.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안부의 공용차 관리규정 규정 중 제 10조 2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에서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곡성군수 등의 전용차량에 대해 '곡성군 관용차량 표지'를 부착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곡성군과 곡성군의회는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나 곡성 군수 등의 전용차량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 전용차량이 '곡성군 관용차량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할 때 공무수행 중임을 알리는 것이 차량 사용자에게도 군민에게도 좋은 효과를 가져 오리라 본다.

세금에서 비용이 나가는 전용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면 곡성군 측은 운행일지 기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공용차량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곡성군 관용차량'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기가 꺼려진다면 아예 전용차량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에서는 이 외에 '곡성군 관용차량 구입 시 친환경차량 우선 구입'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미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던 2016년 곡성군은 경유차를 구입하여 군수와 군의회의원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8년에는 3800cc 급 대형승용차를 구입하여  군수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 사용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감수성 및 대응의지가 전혀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태그:#공용차,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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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두계마을에서 텃밭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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