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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9일 오전 11시 14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 수행기관 선정제외 지침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엇갈린 해석을 내리면서 고개를 갸웃케 한다.

전라남도는 기본 지침을 지킨 후 예외를 둬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화순군은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서비스들을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을 2~4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화순군의 경우 2개 권역으로 나눠졌으며 화순군이 운영하는 화순지역자활지원센터(이하 화순자활)와 나드리노인복지관(이하 나드리), 민간사회복지시설 3곳 등 5개 시설이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기관은 선정제외'와 함께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선정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설 외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고발생 기관에 대한 선정제외는 당연하다는 것이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며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시설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알아서 판단하라는 의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역별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어 '무조건 제외하라'는 지침을 하달할 경우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순군의 경우 수행기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화순자활과 나드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조금을 환수당한 전력이 있어 지침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화순자활의 경우 후원금을 받으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 운영해야 하지만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화순군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수행기관 선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논란이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화순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별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화순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직 농업대 임학과 교수,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신문기자, 여성농민회장, 생활개선회장, 전 JC회장, 화순군청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 복지정책실장 등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화순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이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불가피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뤄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 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추진하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이 있었으며, 사업지침 어디에서 제외하라는 조항은 없었다"며 "선정과정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노인맞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화순군,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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