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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헌법상 근거도 없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98년에 제정하고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희망사항인 노동조합은 허용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정을 요구했다.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했다. 공무원들은 단순했다. 정부가 국제기구 가입시 약속한 대로 노동기본권 보장법 제정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반대로 강경 대응했다.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첫째날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업무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첫째날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업무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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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한 공문을 남발했다. 첫째, 징계권은 기관의 장(지자체, 부처 장관 등)의 권한임에도 정부가 공문·담화문·정부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괄 공직배제징계 지침을 시달했다. 둘째, 공무원 복무규정과 그 예규의 위반이다. 공무원은 9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 근무시간중에 출근하면 지참,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다. 그런데 09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의결 요구하고, 당일 직위해제하라는 공문 등을 시달한 것이다. 셋째, 특별교부세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했다. 이는 월권행위이고 상위법령 위반이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월 2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공무원 등 지금까지 530명이 공직에서 배제되고 2,456명이 징계 당했다.

2012년 10월 2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5만 명의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잘 매듭짓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며, "해고자 복직 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2017년 대선 때도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공약을 하였다.

현재 136명의 해고자 중에 37명이 퇴직 아닌 퇴직을 했고, 20여 명은 몸과 마음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 5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월에는 2명의 공무원해고자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1명은 암으로, 다른 1명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2019년 10월 17일, 2004년 11월에 해직된 공무원노조 해고자 중에 지난 6월에 퇴직하신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유족들에 의하면 그분은 해직 이후 줄곧 우울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해고자 중에 5번째의 죽음이자 첫 자살이었다.

'해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율은 이라크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간 쿠웨이트 군인들보다 더 높다'는 김승섭 고려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우울증은 67%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다. 해고자의 우울증은 치료와 상담보다 근원적인 복직이 해결 방법이다. 10월 17일 죽음이 공무원해고자들의 마지막 죽음이길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발생한 쌍용차 폭력진압 과정에 발생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발생한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서는 위로와 복직약속을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행하지 않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책임자 처벌도 없다. 사과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냈는데도 말이다. 

해직자 복직법안은 18·19대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처리가 불발되었다. 20대에는 진선미 의원 발의안과 당·정·청이 합의하여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과반 이상인 179명이 진선미 의원 안에 동의하였는데도 여당의 법안 통과 의지는 매우 미온적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직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라. 야당도 여당이 주동적으로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정부는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 인해 해직되어 생을 마감한 다섯 동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의 원직복직법 제정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하라.
○ 부당징계, 약속파기, 설립신고 반려 등 공무원노조에 행한 탄압과 민주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태그:#공무원, #복직, #해직자, #공무원노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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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장을 지냈으며, 공무원U신문에 근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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