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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모인 경기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1일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모인 경기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1일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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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위해 7개 종단 종교인들이 손을 모았다.

6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모인 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도정 중단되면 1,350만 도민의 삶에 '공정·평화·복지'도 후퇴"

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탄원서에서 '공정ㆍ평화ㆍ복지 등의 기조로 경기도정을 이끄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정책 등 헤아릴 수 없는 실적을 쏟아내며 도정업무 수행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업무가 중단된다면 1,350만 도민의 삶에 '공정'과 '평화'와 '복지'는 후퇴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짧은 도정 업무 수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억강부약'과 '공정' 가치를 실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타 지자체장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두 달 만에 발행액 1,000억 원을 돌파한 경기지역 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지원은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할 기반이 됐다"면서 "또한 무상교복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복지 분야 정책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실적은 공정의 원칙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미래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끝으로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이 지사의 간단없는 도정 수행이 풍전등화에 놓였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경기도민의 염원을 살펴 이 지사가 도정 수행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탄원서는 경기종교인평화회의 회장 채수일 목사(전 한신대총장, 경동교회 담임), 부회장 세영 스님(수원사 주지), 부회장 홍창진 신부(기산성당 주임)의 서명으로 작성돼 지난 1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에 접수했다.

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인들이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있는 현장을 찾아 함께 기도하며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 활동하는" '통합과 화합'의 종교인 단체다.

경기종교인평화회의가 소속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UN의 비정부 기구 중 대표적인 세계적 기구인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의 산하 조직이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986년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강원용 목사가 창설했다.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장인 김희중 대주교다. 회장단은 그 밖의 6개 종단의 수장들로 구성돼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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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원서에 깊은 책임감... 사필귀정 믿는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과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2020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도 모르는 곳에서 많은 분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저도 놀랄 정도"라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에 대해서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또 "현재 처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대법원의)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원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며 "제가 한 행위 만큼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사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고, 현재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경기종교인평화회의, #경기도7대종단, #이재명탄원서, #이재명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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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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