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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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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아래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발견된 구조자를 헬기로 긴급 이송하지 않고 배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경 함선에는 응급 헬기가 접근했지만 내리지 못했고 이미 배에 도착해 있던 헬기는 해경청장이 타고 떠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아래 사참위)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을 중간 발표했다.

"의료진 긴급 이송 지시에도 배로 이송... 헬기로 20분 갈 거리 4시간 40분 걸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사고현장의 화면을 보던 유가족이 서류를 움켜쥐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사고현장의 화면을 보던 유가족이 서류를 움켜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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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이 단원고 학생 생존자 A군을 발견하고도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해경 함정을 4차례 갈아타느라 4시간 41분이나 소요됐다고 밝혔다. A군은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고 원격진료 의사가 긴급 이송을 요구했으나 해경은 이송 과정에서 사망자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물에 빠진 A군을 발견한 시점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이었다. 두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오전 11시 40분부터 6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참위가 확보한 '3009함(3000톤급 경비함)' 채증 영상에 따르면, 해경은 당시 원격의료시스템으로 A군 상태를 진단한 병원 응급 의사에게 신속한 이송 지시를 받고 헬기를 이용해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당시 A군을 헬기로 이송했다면 20여 분 정도면 옮길 수 있는 거리였다.

하지만 해경은 이날 오후 6시 35분쯤 A군을 헬기가 아닌 해경 함정을 이용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이 있던 3009함에는 해경 헬기가 도착해 있었으나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서해청장은 이날 오후 5시 44분쯤 헬기로 떠났고,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6시 35분쯤 3009함에 내린 B517 헬기를 타고 오후 7시쯤 떠났다. 

사참위는 당시 A군을 이송하러온 응급 헬기가 3009함 상공에 접근했지만 착함할 수 없어 선회하다 돌아갔다고 밝혔다. 김진이 사참위 세월호조사2과장은 "당시 김석균 청장을 태우러 온 헬기가 이미 3009함에 도착한 상태여서 응급헬기가 내리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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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경은 A군을 사건 당일 오후 6시 40분쯤 해경 함정(P22정)으로 옮겼고 그 뒤 P112정과 P39정으로 모두 3번이나 갈아탄 뒤, 오후 8시 50분에야 서망항에 도착했다. 그뒤 목포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5분이었다. 헬기로 20여 분이면 갈 거리를 4시간 41분이 걸려 이송한 것이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은 "응급의학과 전문 의료진 다수는 당시 A군의 바이탈사인만으로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당시 심폐소생술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고 구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서 전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A군 발견 즉시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박 국장은 "(생존 가능성 여부는) 위험한 추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응급 의사들은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사망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법률적으로도 의사가 사망 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망 판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사 현장에서 사망으로 추정되더라도 의사의 사망 판정이 있기 전에는 생존자로 추정하고 헬기로 긴급 이송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해경은 A군 이송 도중인 오후 7시 15분쯤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가 아닌 '사망자'로 명명했다. 적어도 3009함에서 P22정으로 A군을 옮긴 시점에선 '환자', 즉 생존자였다는 의미다. 

김진이 과장은 "6시 35분쯤 3009함에서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당시 현장에선 심폐소생술 등 A군에게 응급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휘부에서 사망자로 오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당시 해경에서 누가 A군을 사망자로 판단하고 P정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 A군이 있던 3009함에 김석균 해경청장 등이 타고 있어 해경 지휘부에서 지시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세월호 유가족 "헬기로 이송했다면 살아있을 수도... 관계자 수사해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내용을 듣던 중 고개를 떨구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내용을 듣던 중 고개를 떨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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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사참위 조사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이고,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오늘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적절한 응급조치가 안 돼 희생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아이를 오후 5시 34분 발견 직후 수송했다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면서 "당시 3009함에는 헬기가 있었는데 아이를 수송해야할 헬기에 해경청장이 탄 거다, 응급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게 뭐냐"고 따졌다.

장 위원장은 "검찰은 즉각 수사하고 조사해서 관련 자들을 모두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과정 의혹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1일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과정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사회적참사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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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월호참사,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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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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