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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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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의원 정수)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라고 밝힌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30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상정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관련)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없었던 합의'를 갑자기 운운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얘기했다, 참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저는 분명히 대변인 통해 (심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라며 "(심 대표가) '없었던 합의'를 운운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내일(31일) 바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심 대표의 발언)은 정치인이 해야 될 정도를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린다"라며 "오늘까지 시한을 드리겠다, (심 대표는) 사과하시라, 제가 (의원 정수 확대) 합의했다는 말씀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회의장 12월 3일 부의 결정에... "족보 없는 해석"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문 의장의 12월 3일 부의 결정은)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이기 때문에 90일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부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는 "사랑하는 모친을 하늘로 떠나보낸 문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회의 후 "따로 조문을 갈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말하셨지만 저는 대통령님의 어머니가 돌아신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러 (조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나경원, #심상정, #자유한국당, #의원 정수 확대,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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