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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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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참여연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더 살펴보지도 않고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두고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여부를 직접 판단하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컴퓨터에서 확보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관련 기사 : 참여연대 "사법농단 정보 비공개, 법원은 문제 심각성 모른다").

그런데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었고,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넘긴 사법농단 연루법관 66명 명단에도 들어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그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 등을 포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소송 재판장을 맡았던 이동원 대법관이 재판부에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10월 18일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열흘 뒤 본안 소송마저 심리불속행으로 결론 내렸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66명의 이름 공개도 요구해왔으나 법원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로 징계를 청구한 10명도 10월 29일 현재까지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일부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마저 심리가 지지부진하다. 참여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태그:#사법농단,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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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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