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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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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은 10개의 버전이 있으며, 계엄령 문건 논의가 시작된 날짜가 당초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보다 더 빨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며 "기무사는 지난 2017년 2월 22일~5월 1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계엄령 문건을 수정·보완했다"라며 "검찰이 이미 10개의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왜곡돼 사건이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최초 지시... 검찰은 '계엄 문건' 수사 과정 밝혀야" 

임 소장에 따르면,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8년 공개한 문건은 9번째(2017년 3월 6일)로 작성된 것이며, 지난 21일 공개한 문건은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2번째다. 앞서 센터는 "2번째 문건이 원본"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이에 대해 임 소장은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계엄령 원본 문건의 또 다른 버전이 있고, 이게 1번이다"라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자진 보고한 계엄령 문건도 총 2종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계엄령 문건은 9번째와 10번째"라며 "송영무 전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번째 문건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9번째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년 3월 3일 이후 모종의 이유로 6번째 문건을 수정한 버전이다"라며 "1번째 문건의 원본이 되는 지난 2017년 3월 3일 작성한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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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라며 "문건의 변천 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10개 문건' 존재의 사실 여부와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초 계엄령 문건은 '수기'로 작성됐으며, 이를 지시한 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라고도 설명했다. 임 소장은 "제보자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문건 작성 당시)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라며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다"라고 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조 전 기무사령관은 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향'으로 불리는 '계엄 T/F'도 지시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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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계엄령 검토 최초 지시'와 다른 제보 나와 

임 소장은 "수기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실무자 서기관이 2017년 2월 13일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해 2017년 2월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했다"라며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했고, 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향 T/F'인 '계엄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년 6월 16일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년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지난 2017년 2월 17일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며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체제 하의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지난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김관진은 지난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체 요구 시 대처방안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임 소장은 "이날(2월 10일)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와 문건 작성을 요구한 날과 같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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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검찰은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으나 한민구와 김관진을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의 사유를 적시하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다"라며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 사건으로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는다"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태그:#계엄령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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