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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산 성장관리방안 총괄도
 용인시 광교산 성장관리방안 총괄도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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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광교산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24일 결정‧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예상지역에 사전 관리방안을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용인시가 개발 예상지역으로 설정한 곳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7.6㎢ 규모로, 고기동·동천동·성복동·신봉동·풍덕천동 등 개발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 지역을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 1, 2층에 슈퍼, 미용실 등 상가가 입점한 '근생형'으로 분류된 거주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엔 건축물을 4층까지, 옹벽은 3m 2단, 도로경사도는 15%미만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산지입지형' 지역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건물을 짓더라도 2층까지만 허용된다. 옹벽은 3m 1단, 도로경사도는 12%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지하층의 높이는 모든 지역에서 4m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또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와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더해 2500㎡ 이상은 폭 6m 이상, 5000㎡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도 강화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유형별로 체계적인 개발을 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도 지난 10일과 17일 각각 공포한 바 있다.

태그:#용인시, #난개발, #광교산, #개발행위,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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