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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탄희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탄희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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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아래 개혁위)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사 전관예우'를 지적하자, 대검찰청이 "사례를 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 변호사와 함께 개혁위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과거 검사 전관예우 사례를 들며 "대검찰청의 이러한 반응은 개혁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전화 한 통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라며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 사실 굉장히 널리 퍼진 얘기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 변호사 주장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혁위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위는 21일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등이 심각하니 배당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만장일치 의결을 했다"라며 "이에 관한 해설요청에 대해 '그 불신의 내용은 변호사가 전화 한 통으로 배당 등에 영향을 미치고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다. 배당제도 개선하면 그 불신이 사라질 거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검찰청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제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이라며 "발언 취지를 바꿔가면서까지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안타깝다.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2009~2018 126건 접수, 66건 징계"

같은 개혁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이 전관예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2019년 4월 17일자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김 변호사가 인용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10년 간(2009년 1월 1일~2018년 8월 20일) 대한변협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몰래 변론 관련 징계처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에 총 126건이 접수됐음. 대한변협은 이 가운데 66건 55명의 전관 변호사를 징계 처분했음. 유형 별로는 제명 2건(1명), 정직 8건(6명), 과태료 50건(42명), 견책 6건(6명) 등으로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았음."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사례를 보면, '전화변론' 등 몰래 변론으로 수사 실무자나 지휘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음. 대한변협은 2018년 11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지낸 A와 B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상대로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을 적발,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200만원 징계를 내렸음.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횡령사건 등과 관련,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바 있음."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전관예우(배당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법무부와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개혁위에서 그 일례로 배당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니 진지하게 개혁에 임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 "개혁위가 배당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안을 발표했고 아직 법무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먼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발끈하고 위원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이 변호사가 끝까지 개혁위에서 좋은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현직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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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대검찰청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점심시간에 밥 먹다 말고 자기 친구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고 스스럼없이 말해 당황했다"라며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라고 떠올렸다.

이어 "센 사건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 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라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에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개혁위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위는 지난 21일 정기회의를 통해 ▲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 검찰 직접수사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등의 권고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개혁위 추가 권고, '검사 길들이기·줄세우기' 막으려면?)

태그:#검찰, #전관예우, #이탄희, #김용민,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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