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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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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사나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2일 발달장애 학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 세종누리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 특수학교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외부전문가에게 조력 받을 권리 보장 ▲ 발달장애 학생 개별화교육 개선 등을 권고했다.

특수학교 학생 폭행사건 계기로 인권위 직권조사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KBS에서 세종시 공립특수학교인 '누리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 학생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뒤, 추가 폭행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피해 학생 어머니는 그해 1월 지난 2017년 4월 19일 당시 9살짜리 발달장애 자녀가 교실에서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전적 행동'이란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문제 행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누리학교 교사 김아무개씨 등이 피해자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누리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 경찰 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외부전문가 위원 참여가 없었다면서, 발달장애 학생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력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누리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 어머니가 누리학교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선, 이미 경찰에서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태그:#특수학교, #도전적행동, #발달장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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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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