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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환영하면서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갑 의원(거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남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나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조례는 "경남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해았다.

이 조례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림ㆍ녹지정비,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노후 하수관로 개ㆍ보수공사 등 공공부문의 위험 작업장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이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놓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례의 여러 내용을 보면,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등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의 노동현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생명안전제도, 지켜지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하루하루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에서 경남도의 산재 예방 노력을 통해 산업재해로 끔찍하게 노동자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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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의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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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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