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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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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혐의 추가 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내년 2월 매듭지어진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한미형사)사법공조에 따른 (삼성 뇌물 혐의 관련)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약 1년 4개월, 보석 11개월여 만에는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용 대납을 받았다는 혐의에 국민권익위가 확보한 송장을 바탕으로 약 51억 원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송장의 진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사실조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동의했으나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에이킨검프에 사실조회를 하려면 한미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쪽에선 결백을 뒷받침할 내용들도 사실조회에 넣길 바랐다. 하지만 피고인 개인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달간 법원과 검찰, 이 전 대통령 쪽은 사실조회서를 어떻게 다듬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혀왔고, 지난 7일에서야 사법공조 절차가 시작됐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이 사법공조로 미국에 보낸 사실조회서에 자신들이 원하는 질의사항이 전부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따로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법원은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다스쪽 동의서를 받아 해당 사실조회를 직접 에이킨검프에 보내거나 다스가 에이킨검프에 문의하는 방식 중 하나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1일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지난 6월 기존 혐의 심리를 거의 마무리했지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삼성 뇌물 혐의 관련 추가 증인신문에, 에이킨검프 사실조회 문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그사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기간만 늘어나고 있다.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형사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해 법원에 제출되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집중심리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삼성뇌물 사건 이외의 사건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최종 합의를 시작하겠다"며 "공소사실별로 처리가 이뤄지는 대로 유무죄 판단부분 판결서 작성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양형은 삼성뇌물사건 심리 종료 후, 최종 변론 종결 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에이킨검프 쪽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다음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태그:#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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