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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안내

19.10.18 19:19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비상시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비상시 탈출 불가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 등을 위해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受信盤)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 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 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이 제도는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복합건축물(나목 및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최초 신고는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는 포상물품 5만원 상당(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이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 것이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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