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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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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밝혀졌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왔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이영철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 3월 13일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0월 18일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며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자 당시 김해시의회에서는 '제명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 뒤 "경찰·검찰의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므로 인해 너무나 심한 정신적 고통과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사건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여 동안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법정 증인신문 등에서 여러 정황이 다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 많이 늦어졌지만, 법원에서 객관적인 재판진행으로 진실을 밝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여러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변호인을 수락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주신 창원법무법인 정주석 변호사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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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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