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한기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박 의장은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와서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군은 타국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대응 수칙으로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의 4단계 매뉴얼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도 없었다며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침범했을 당시 경고사격 외에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최 의원 질문에는 "사전에 고려했다"면서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고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간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였다"고 답변했다.

박 의장은 다음 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 측이 더욱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태그:#박한기,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독도 영공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