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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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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기획부동산업체가 극성을 부리면서, 소유자가 400여 명이 넘는 땅도 등장했다.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주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만 1936㎡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라도 면적(30만제곱미터)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으로 조사됐다.

토지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이다. 이 땅의 소유자는 총 445명이 등록돼 있다. 한 필지의 땅을 지분 형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단일 기획부동산업체가 사람들을 속여, 땅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것. 실제 이 땅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이 토지 판매에 따른 피해자 수는 434명, 피해금액 221억원이나 됐다. 기획부동산업자 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유자가 많은 다른 땅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실이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J부동산개발과 B개발, K주식회사 등이 해당 필지를 팔았다. 10개 필지의 소유자는 모두 3055명으로 나타났다.

땅을 지분 형태로 나눠 소유한 경우, 개발을 하더라도 지분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땅 소유자가 많을수록 개발이 어려워지게 된다.

박홍근 의원은 "제주도의 크고 작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기획부동산들이 임야를 수백 지분으로 쪼개어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가 미진하여 피해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구역 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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