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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영양사'가 불필요할까?

영양사는 대학 등에서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배식관리 ▲구매식품 검수(檢受)·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지도·식품위생교육 등을 담당한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1회 급식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이들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1회 급식인원이 50명(종사자 포함) 또는 현원 3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충남 예산군내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전문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명뿐인 간호사가 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본업에도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보니 영양관리와 의료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해마다 국비(70%)와 도·군비(30%)로 12억5천여만 원을 보조받는 A시설은 지적 27명, 지체 1명, 뇌병변 1명, 자폐성장애 1명 등 장애1·2등급 남녀 중증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원장과 사무국장 등 직원은 21명으로, 복지부 기준 영양사 배치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10년 개원한 뒤 10여년 동안 영양사를 두지 않았다. 심지어 30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해야 할 유일한 의료인인 간호사가 식자재·간식 발주를 비롯해 식단표·급식일지 작성, 양곡수불·위생 점검, 기호도·만족도 조사 등 집단급식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비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해 간호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기가 버거운 상황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당뇨·비만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을 제공하는 병원 못지않게, 장애특성에 따른 개별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맞춤형식단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고를 지원받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종사자를 포함한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현원이 30명 이상이면 영양사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가 A시설 원장은 "영양사는 식단 짜는 이런 것만 한다. 조리원이 두분 계시고 간호사도 있어 (영양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동안 두지 않았다"며 "올해 들어 영양사 배치를 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영양관리 부실, #영양사 기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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