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우성수씨의 부인과 박종덕, 안상학씨, 김진영 변호사, 손호만씨 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우성수씨의 부인과 박종덕, 안상학씨, 김진영 변호사, 손호만씨 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인 1983년 일어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았던 피고인들이 3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대구지법 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 1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덕(60)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해 함종호(61), 손호만(59), 안상학(57), 우성수(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면소 판결하고 박종덕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도 "불법 감금이나 연행, 고문에 의한 자백 진술서 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고문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처분을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사건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이거나 공소시효 만료, 사면 등의 이유로 유죄나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을 때 면소를 선고한다.

잎서 함씨 등 4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집시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박종덕씨는 집시법과 국보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은 지난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30분쯤 현재 경북대병원 맞은편의 중구 삼덕동 미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가 든 폭발물이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경북대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박씨 등을 강제로 연행했고 이들은 영장도 없이 원대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금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법원은 1984년 열린 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이 약 30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구타, 관절 뽑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고 미문화원 사건과 달리 별건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동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016년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태그:#대구 미문화원 사건, #재심, #무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