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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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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개발업자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대폭 축소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서울 지역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도, 서울 지역에서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상한제가 면제된다.

관리처분인가, 시행령 6개월 이내 입주자모집 공고하면 상한제 면제

면제 대상은 또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이 시행된 지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사업장도 상한제 면제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은 올해 10월 말.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2020년 4월까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유예되는 것이다. 사실상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분양가상한제의 본격 시행을 미루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촉구해온 경실련 등은 반발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것은 과거 통계로 명확히 확인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당장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 2개를 충족시켜야,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일반 분양 계획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검토된다. 정부는 시장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등 강남구에서도 일부 지역만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핀셋규제'를 더욱 세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동별 형평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태그:#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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