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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 SRF발전소 전경
 강천면 SRF발전소 전경
ⓒ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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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지역에서 논란을 빚어온 강천면 추진되던 SRF(고형연료제품)열병합발전소의 사업자 엠다온㈜ 측과의 행정심판에서 경기도가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엠다온 측은 SRF발전소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시가 보완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허가를 거부하자 지난 6월 17일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엠다온의 법률대리인은 건축변경허가 등에 관해 여주시가 거부에 따른 취소 취지를 설명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는 시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이 업체가 경기도에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에서도 승소했다.

시는 지난 3월 27일에는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시는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이후 미세먼지를 비롯해 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리는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멋진 쾌거"라며 강천면 주민들에게 김사를 전했다. 
 

태그:#여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이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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