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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 박완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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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아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11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만 9674건이고, 이 명령 위반은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공간 등으로부터 퇴거를 시키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고, 가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며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완수 의원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시점에 왔다"면서 "강서 전처 살인사건 등 특수관계를 악용한 강력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배제 시키는 등의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가정폭력, #박완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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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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