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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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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내부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J사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 11월에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지난 3월 25일 2심에서 간부 A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간부 B씨는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2013년부터 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해 왔으며 이를 도시공사가 J사에 장례식장·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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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용인시, #백군기, #장례식장, #평온의숲, #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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