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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세무법정'을 시범 운영한다. 10월 7일 경남도청 신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열린세무법정'은 기존에 비공개로 실시되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열린세무법정'은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할 수 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휴정 후에는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또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남도청 세정과 심사담당(전화 055-211-3733)한테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열린세무법정'이 향후 지방세 신문고 역할을 함으로써 도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납세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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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열린세무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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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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