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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님. 국토부 적폐를 수사하여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관련 국토부 적폐를 고발한다.
19.09.20 14:0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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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 국토부 적폐를 수사하여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이해집단과 결탁하여 결국 자신들의 이해를 공익에 우선하며 국민권리를 박탈하는 배임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소위 건설마피아로 불리는 건설사 및 부동산관련 이익집단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2019년 현재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택지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사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며 분양을 하고 이로인해 그곳에 살던 임차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토부공무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임차인들의 항의에 앵무새같은 답변을 거듭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하니 이에 힘을 얻은 건설마피아들은 임차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전환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 매각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진행되어도 국토부가 그들 편에 서있으니 임차인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경실련에서도 확인하며 어이없어 하던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부는10년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기획 할 때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시세차익을 줄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구 임대주택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가 여러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문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 이는 위법이고 처벌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 97079)
(공공건설임대 아파트는,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국민세금을 들여 택지로 조성합니다. 이 공공택지를 건설사는 임대주택부지라 하여 원가의 60% (소형임대아파트)에 공급받습니다. 국민세금100원이 들어간 공공재를 60원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공재를 시세가 올랐다고 250원에 국민에게 되팔겠답니다. 만일 그런일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공재를 원가이하로 판 자는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해당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공택지 할인외에도 임대아파트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습니다. 이 돈으로 할인받은 택지비를 치루죠. 그리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축비를 충당합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자기자본이 15~30% (건설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정도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국민주택기금 이자와 주택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며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시세가 올랐다고 이 임대아파트를 건설사들은 부동산재테크에서 횡재한것처럼 여기고 있고 국토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수억씩 대출을 알선할 테니 빚을 내서 건설사들 횡재에 보태주라고 합니다. 이게 국녹을 받는 자들이 할수 있는 생각입니까?
장관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수억 대출을 받을 형편이었으면 임대아파트를 청약했겠습니까?
참고로 현재 분양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소형이 많고 이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거주취약계층, 청약저축통장을 십수년 부어서 청약한 무주택 서민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은 청약저축통장이 소멸되고 다른 아파트 신규청약을 제한시켜서 이제 여기서 쫒겨나면 마땅히 갈곳도 없는 형편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
국토부와 국토부를 둘러 싸고 있는 이익집단이 무주택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부조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임차인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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