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부당한 당선무효형 판결은 파기 되어야 한다.

이지사 재판 관련 보도와 판결문을 참조, 문제 비판
19.09.19 16:4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부당한 당선무효형 판결은 파기 되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 6일 항소심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가 뒤집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었다. 이재명 지사 재판 관련 보도와 판결문을 참고로 그 요지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지사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일부 지시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에게 위해가 되는 정신적 문제가 없었다 볼 수 없는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는 위법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그 사실을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봤다.
'거짓말'로 지목된 것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이었던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오마이뉴스, 경인일보 2019-09-06 등 참조). 김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 물은 데 대해 이지사가 "사실이 아니다", "저희 가족들이 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게 아니고 실제 입원은 (재선씨의) 처와 딸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위에서 "저희 가족들이 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라는 말의 진의는 종합적 맥락으로 볼 때, "~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강제진단 요청을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12년 4~8월 사이에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지사의 발언이 당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친형을 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게 되면, 이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 지사가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는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이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합동토론회 특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진 발언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해성 비방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고, 당시 이 지사에게 과도한 의혹이 제기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1심보다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발언을 토론회라는 특성상 상대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영환 당시 후보의 질문 의도도 함께 살폈다. 즉 김 후보가 이 지사에게 불법 혹은 패륜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질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김 후보의 의도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의도)이 없었다", "(그런 의도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지사가 진단 절차를 일부 진행했지만, 이는 강제입원과는 다르다고 본 셈이다.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유죄 판결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형을 불법 부당하게, 패륜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왜곡된 정보에 의해 이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이기에' 이 후보는 "(그런 불법적, 패륜적)강제 입원 진단을 진행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의 요청에 따라 입원 진단을 진행하고자 했다,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게 아니고 실제 입원은 (재선씨의) 처와 딸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의 말을 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말한 바,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합동토론회 특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었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진 발언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면 더욱이 유권자들에게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해성 비방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고, 당시 이 지사에게 과도한 의혹이 제기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 않았는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만)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의혹과 음해성 질문을 부정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도리어, 문제가 없는 친형을 불법 부당하게, 패륜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왜곡된 허위사실을 인정하게 하려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 놓으려한 김후보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겉으로 볼 때 거짓으로 보일 뿐, 본질에 있어 진실을 말한 이지사에 대한 형량도 너무 지나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인구의 1/4에 달하는 유권자의 판단을, 토론회에서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몇마디 말을 이유로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2심 재판부가 궁색한 이유를 들어, 자한당 등의 수구 보수의 편에서 민주당, 민주진영의 이재명 지사 직을 무효화 함으로서 민주진영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닌가 한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300만원 벌금형 판결은 반드시 파기 되어야 한다,
(2019. 9.19.)
정영훈(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