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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자 환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령군의회, 경남 최초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이로써 경남에도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기능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목적이다"고 했다.

농민수당에 대해 이들은 "수입개방 및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의해 피해를 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이자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다"며 "나아가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상생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민수당은 2017년 전남 강진과 해남을 시작으로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제정이 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전국 대세가 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이제 경남도에서도 의령에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의령군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의 나머지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반드시 성공시켜 의령을 넘어 경남도 차원의 농민수당을 완성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슈화시켜 전국 차원의 농민수당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슈화시켜 전국 차원의 농민수당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18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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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농민수당, #의령군의회, #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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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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