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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적조 발생에 따라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9월 19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적조 발생에 따라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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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적조 발생에 따라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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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연일 계속되는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 방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 희망에 따라 이날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방류에 앞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동해수산연구소의 사전 질병검사를 거쳤다.

경남도는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 으로 부터 미리 방류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적조 특보가 발령되어 폐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고 했다.

방류 어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보조 90%와 어업인 자부담 10%로 어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백승섭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앞으로 양식어류 긴급방류를 확대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산자원조성에 기여하는 윈-윈 전략으로 펼쳐 적조 피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경남권 남해안에는 지난 9월 초부터 적조가 발생해 통영과 남해 등지 양식장 어류 195만 70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9월 19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적조 발생에 따라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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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적조 발생에 따라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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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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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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