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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교사의 날 포스터
 2019 세계 교사의 날 포스터
ⓒ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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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경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란 주제로 연수를 받았다. 강사가 "세계 교사의 날이 있는지 아세요?"라고 물었지만 50여 명의 교사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 또한 몰랐기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

강사님은 숙제라며 강의를 이어 나갔다. 몰래 휴대폰으로 재빨리 검색해 보니 '세계 교사의 날'이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이 있다.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교사의 날'이 있는 나라도 있고 기념일도 다양했다. 별도로 기념일을 정하지 않은 나라는 세계 교사의 날에 많이 기념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스승의 날은 바로 10월 5일이다. 유네스코가 1994년 '세계 스승의 날'로 선포한 이 날을 현재 100여 개국이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날은 교육 발전에 헌신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교사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1966년 10월 5일 유엔에서 통과된 '교사의 지위에 관한 국제 노동 기구 공동 권고문'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세계 교사의 날에 '우리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인가?', '교사들끼리 친목회라도 열어야 하는가?'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강사님은 세계 교사의 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다.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서 정작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전문가로서 그 역할 및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국가중심의 세세한 교육과정지침이 내려오고, 교과서도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한다. 박근혜 정권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생각이 떠오르니 더욱 답답했다. 유네스코의 권고를 잘 지키는 나라들은 교사가 서점에서 책을 골라 선정하거나 자신이 개발한 자료로 수업을 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되는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교사의 자율성을 아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 유네스코 교원지위에 대한 권고 교사의 자율성을 아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 추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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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화두인 '학생인권'을 말씀하셨다. '학생인권'은 법률적 용어로 공식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교권은 딱 한 번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교권이 언급되어 있다. "①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아 교사들이 교권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거나 학생인권과 대립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권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도 '학생인권'을 권리로만 인식해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약해져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이 무엇인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가는 수레바퀴이며 그때 교육공동체(학교)는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교육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했다. 교실 밖에서 벌을 세우거나 단순히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것도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위이며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 학생인권조례로 본 학생인권 의미와 법적 당위성 학생인권조례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 추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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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스스로 환골탈태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올렸다고 감히 학생들 앞에서 자화자찬했다.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이나 이탈행위에 분노하지 않고 존중의 마음으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애를 먹이는 아이는 있다. 그러나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좀더 귀 기울이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인간적 동등관계에서 학생을 만나면 생활지도도 수업도 더 자연스러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강사도 학생의 이탈행위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는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되면 생활지도에서 손을 떼야하는 것이라고 오도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분도 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다. 학생인권이 있으니 교권도 있어야 한다는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했고 필자 또한 100% 동의한다. 

강의가 끝나고 학교내부망에 "교사의 평가권, 교재선택권도 자율이 되길 (제 퇴직전 불가능)하겠지요. 시험기간도 필요없고 지필,수행 이것도 교사 자율. 채점도 교사전문성 인정. 교재도 자유발행제로 교사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서점에서 좋은 책 선정해도 되고 이런 날이 오기를 제 생전에 기도해 봅니다." 두서없이 소회를 적어 보내봤다.

하나 더 큰 욕심을 낸다면 이날을 양대 교사단체인 교육총연합회(교총)과 전교조(법적 지위를 잃었지만)가 만나는 날로 정하거나 교육부도 참석하여 교육현안에 대해 토론하여 단기,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내놓아 교육개혁(혁신)에 날개를 다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이날만큼은 교사들이 '나는 좋은 교사인가?'를 스스로 묻는 하루가 되면 출근길 좀더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지 않을까?

태그:#교사의 날, #스승의 날,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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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주로 입시지도를 하다 중학교로 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나누며 지식뿐만 아니라 문학적 감수성을 쑥쑥 자라게 물을 뿌려 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또는 따뜻하게 볼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오늘도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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