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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울산 북구에서 최고위원회 및 현장시찰을 할 당시 규탄집회를 연 시민단체가 한국당 울산시당측으로부터 고발 당해 회원 3명이 지난 7월 22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 한국당, 울산에서도 '황교안 항의' 시민단체 고발)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이 역공에 나섰다.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조사 받을 것을 촉구한 것. 또, 검찰에는 빠른 소환과 기소를 요구했다.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깨어있는 시흥시민실천연대, 공수처설치 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모임 등 전국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을 법과 원칙으로 강제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장외정치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복귀하라"며 "이것들이 관철될 때까지 규탄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규탄운동 배경으로 한국당과의 형평성을 들었다. "지난 5월 황교안 대표의 울산 방문 당시 집회신고 후 시민으로서 '자한당은 국회로 돌아가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소환조사를 당했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SNS 명예훼손 이유로 네티즌 170여 명을 고소해 이들이 이미 대부분 경찰 조사까지 마쳤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 법과 원칙으로 강제 소환하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6년 국민은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다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바랐다"며 "국민 앞에 가장 큰 청산과제 걸림돌이었던 정치, 사법부문은 반드시 개혁해야 할 적폐였다"고 떠올렸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국민은 한결같이 기다려 왔으나 지금의 정치 현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국회였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은 법과 원칙으로 강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국회의원 중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1명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하면서 검찰로 송치 되었다"며 "국회의원은 책무를 방기하면서 면책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규정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법의 잣대로 국회의원들이 검찰소환 불응 시 검찰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강제 소환도 불사할 것이라 국민들은 믿겠다"며 "60명 국회의원은 이미 경찰에서 3번의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법의 잣대가 평등하도록 소환 조사 또한 강력하게 촉구하며 빠른 기소와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검찰로 일괄 송치된 만큼, 정치 검찰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며 "똑같이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것과, 한 명의 국회의원이 조사 받을 때마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비유했다.

태그:#울산시민단체, #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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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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