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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앞줄 오른쪽)가 수색대대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9.1.31
 지난 1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앞줄 오른쪽)가 수색대대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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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이런 기준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하재헌, #목함지뢰, #국가보훈처,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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