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가 모태펀드 불법전용 혐의로 전 대표자를 고발한 쇼박스와 미시간벤처캐피탈

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가 모태펀드 불법전용 혐의로 전 대표자를 고발한 쇼박스와 미시간벤처캐피탈 ⓒ 쇼박스,미시간벤처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2012년 당시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자금의 이면계약 전용에 대해 창업투자회사와 대기업 영화배급사의 당시 대표자를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반독과점 영대위가 고발한 회사는 미시간벤처투자와 쇼박스로, 고발 사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다.
 
참여연대 등이 이번에 고발한 건은 문화 및 영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의 출자사업자로 선정됐던 창업투자사(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3호, 아래 미시간벤처)가 오리온그룹 계열의 영화배급사 쇼박스와 이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검사에서 발각됐다.
 
모태펀드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20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결성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운용해 왔다.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금은 영화다양성 확보 등 한국영화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활용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태펀드의 영화투자액은 한국 상업영화 전체 제작비의 30%가 넘는 수준으로 연간 평균 투자액은 1330억 원이 넘는다.
 
미시간벤처는 모태펀드 자금 45억 원이 투입된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사로서 개별 투자자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조합의 자금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중기청이 적발한 이면계약서에 따르면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65억을 투자하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20억까지 쇼박스가 제안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고, ▲쇼박스가 투자제안한 영화에 대해 반드시 투자심의의원회의 투자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쪽에 유리한 이면계약에 국고 손실
 
 2013년 개봉해 흥행에 실패한 <미스터 고>

2013년 개봉해 흥행에 실패한 <미스터 고> ⓒ 쇼박스

 
이러한 이면계약은 투자자 중 한 명인 쇼박스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미시간벤처는 이면계약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실제로 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메인투자배급사인 영화 <미스터고>에 25억 원을 투자하였다.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고 투자액은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배급사들은 이렇듯 자신들의 투자 금액의 2배까지 자신들이 지정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에는 국고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비율을 높였다. 그 반대로 성공이 예상되는 영화에는 자기 투자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로 손해를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관련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소기업벤처사업부는 자료를 통해 "'경고'는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으로써, 처분 이후 6개월 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서 배제됐다"면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 처분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타 기관투자자의 출자사업 선정 시에도 반영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형사고발조치 등을 통해 국고손실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최적의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할 창업투자사가 모태펀드와 다른 일반출자자 모르게 특정 대기업투자사에 유리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지정한 영화에 투자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배임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국고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이와 같은 이면계약을 통한 대기업 계열의 영화투자배급사의 이익 창출에 전용되는 것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업계의 관행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영화계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배급사들이 자사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는 수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정부의 중소기업투자 목적 모태펀드 자금이 중소제작사 지원 및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쇼박스 외에 일부 대기업배급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에전에 그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비슷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영화업계에 만연한 이면계약의 불법 관행을 뿌리뽑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영화 제작에 투자되어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모태펀드 조성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태펀드 반독과점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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